정산 정책
작성자: 양갱
1주 전에 업데이트함

시행일자 : 2022.06.15

1. 정산 방식

1.1 판매서비스(구독서비스)에 따른 정산금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월간 정산대상 클래스 이용 회원당 정산기여금의 총 합계를 말합니다.

- 정산기여금 = RSP x 수강시간 점유율(%) x 서비스플랜 별 정산비율(%)

- RSP(Revenue Sharing Pool) = 구독서비스(클래스101+) 이용료 x 서비스 수수료율(50%)

- 수강시간 점유율(%)

다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클래스영상 이용은 수강시간 점유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2 서비스플랜 별 정산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플랜

PLUS

PRO

PREMIUM

BASIC

정산비율

60%

50%

40%

20%

1.3 구독서비스 가입 후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료는 RS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개별 판매되는 클래스의 정산은 별도 약정에 의합니다.

1.5 정산금 지급 시 추천인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고 클래스 종류 및 서비스플랜에 따라 저작권자(신탁관리업자 등을 포함)에 대한 저작물 이용대가(음원사용료 등)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내역통지일

회사는 클래스런칭일(프리뷰 등을 제외한 클래스 1회차 이상 공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초기 정산내역을 통지하고 이후 매 익월 1일 정산내역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회원은 정산내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 때 크리에이터회원이 동의 여부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정산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을 별도로 크리에이터회원에게 고지하고, 크리에이터회원이 동의 여부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정산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지급계좌 및 지급일

정산금은 크리에이터센터에 등록된 크리에이터회원 계좌로 정산내역통지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는 크리에이터회원에게 세금계산서 등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크리에이터회원이 그 서류를 발급하여 교부할 때까지 정산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4.1 대한민국 외 거주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현지법인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결제수수료, 환전 및 송금에 관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해외계좌 수취수수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크리에이터회원이 부담합니다.

4.2 등록된 크리에이터회원 계좌가 대한민국 외 지역 소재 은행에서 발급된 경우, 외화 수취수수료 발생으로 인하여 누적 정산금이 미화 50달러(5,000 일본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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