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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정책(23.05.01 개정)
정산정책(23.05.01 개정)

2023년 5월 1일 부로 개정된 정산정책입니다 .

작성자: 양갱
1주 전에 업데이트함

시행일자 : 2023.05.01.

1. 정산 방식

1.1 판매서비스(구독서비스)에 따른 정산금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월간 정산대상 클래스 이용 회원당 정산기여금의 총 합계를 말합니다.

- 정산기여금 = RSP x 수강시간 점유율(%) x 서비스플랜 별 정산비율(%)

- RSP(Revenue Sharing Pool) = 구독서비스(클래스101+) 이용료 x 서비스 수수료율(50%)

- 수강시간 점유율(%)

다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클래스영상 이용은 수강시간 점유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구독서비스 이용료(이하 ‘서비스 이용료’)란 회원이 구독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지불한 결제대금으로서 행사할인, 쿠폰 또는 포인트 사용액 등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서비스플랜 별 정산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플랜

PLUS

PRO

PREMIUM

BASIC

정산비율

60%

50%

40%

20%

1.3 구독서비스 가입 후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료는 RS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개별 판매되는 클래스의 정산은 별도 약정에 의합니다.

1.5 정산금 지급 시 추천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고 클래스 종류 및 서비스플랜에 따라 저작권자(신탁관리업자 등을 포함), 저작인접권자 등에 대한 저작물 이용대가(예: 음원사용료), 인격표지의 사용대가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내역통지일

회사는 클래스런칭일(프리뷰 등을 제외한 클래스 1회차 이상 공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초기 정산내역을 통지하고 이후 매 익월 1일 정산내역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 크리에이터회원은 정산내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 때 크리에이터회원이 동의 여부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정산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을 별도로 크리에이터회원에게 고지하고, 크리에이터회원이 동의 여부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정산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지급계좌 및 지급일

정산금은 크리에이터센터에 등록된 크리에이터회원 계좌로 정산내역통지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는 크리에이터회원에게 세금계산서 등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크리에이터회원이 그 서류를 발급하여 교부할 때까지 정산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4.1 대한민국 외 거주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현지법인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결제수수료, 환전 및 송금에 관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해외계좌 수취수수료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크리에이터회원이 부담합니다.

4.2 등록된 크리에이터회원 계좌가 대한민국 외 지역 소재 은행에서 발급된 경우, 외화 수취수수료•송금수수료 등(이하 ‘외화 수취 수수료 등’이라 합니다)의 발생으로 인하여 누적 정산금이 미화 50달러(5,000 일본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단, 누적정산금이 미화 50달러(5,000 일본엔)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크리에이터 회원은 1년이 경과된 후에는 본인이 ‘외화 수취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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